주5일근무, 내년 7월 시행 무산 유력
주5일근무, 내년 7월 시행 무산 유력
  • 승인 2002.10.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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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재계, 노동계, 노동부, 규제개혁위원회 간의 쟁점에 대
한 인식의 차이와 양보없는 대립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시기
를재조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5일제 입법안은 확정이 늦어져 국회 제출 자체가 불투명
해지고 내년 7월 실시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노동부는 4일 “규제개혁위의 개선 권고를 존중해 노동부와 재정경제
부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주5일제 정부 입법안의 관계
부처장관들이 조만간 모여 시행시기 재조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5일제 입법안을 통과시키려던 5일의 차관회의는 10일로
연기됐고 관련 국무회의도 15일로 늦춰졌다. 관계 부처 장관회의는 차
관회의가 열리는 10일 이전에 있을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말했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는 2일 본위원회를 열고 주5일제 정부 입법안 추
진에는 동의하되 시행시기는 산업여건 성숙 등에 따라 재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개혁위의 개선 권고를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가 규제개혁위의 개선 권고는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당초 입장에서 후퇴한 것은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노동부가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
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간 열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산자부 등이 시행시기 연기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노동계가 총파업 등으로 맞설 것이
분명해대안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회의에서는 미정 상태
인 주휴(일요)일 무급화 여부도 결론 내릴 예정이다.

만약 장관회의에서 시행시기를 손대지 않기로 결론 낼 경우 규제개혁
위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단축됐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할 법안을 다룰 차관회의의 최
종 시한을 10일로 하라고 최근 각 부처에 지침을 보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장관회의를 열
지만 입법 일정이 지연되고 있을 뿐 이번 정기국회에는 법안을 제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안은 주5일제를 △2003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대기업 △ 300명 이상은 2004년 7월 △50명 이상은 2005
년 7월 △30명 이상은 200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30명 미만
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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