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재심사심의회 193회로 확대
매년 1,600여 명의 산재 노동자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
매년 1,600여 명의 산재 노동자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심의 등이 확대되면서 산재심사심의가 전년대비 19%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상을 통한 비대면 심의 등으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고 전했다.
상반기 개최된 횟수는 총 193회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공단은 연간 약 180만 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178만 건(98.7%)에 대하여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으며 연간 1만 1000여 건이 심사청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중 약 1,600건이 산재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도 권리구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단 한명의 산재노동자라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심사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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