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고용 지원 위해 민간 취업 확대 도모
고용부, 청년고용 지원 위해 민간 취업 확대 도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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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등 청년특별대책 마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인건비 960만원 지원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 주요 내용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 주요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8월 26일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에서 청년 고용창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과 민관 협업 중심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통해서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를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을 도모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14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이어 채용규모 축소, 수시‧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으로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설계·운영비용 일부 지원한다.

구직청년의 다양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기간이 2023년까지 2년 연장되며,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사업 규모를 점진적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과 생활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내년 신규 7만명을 모집한다.

진입준비 청년의 취업역량 및 일경험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 청년특례 지원을 기존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확대하고 구직단념 청년 구직의욕 고취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7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구직자 취업과 코칭 솔루션 지원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개편해 청년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청년의 디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을 기존 5만 7000명에서 9만 9000명까지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수도권과 일반직종 중심 대기업이 참여하는 훈련연계형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은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시기를 대학 4→3학년까지 늘린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 보상을 위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과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다수 청년 종사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도 늘린다.

한편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온라인 청년센터 개편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기능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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