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 직무훈련, 은행 저축처럼 저장해 체계적인 관리 가능
NCS 직무훈련, 은행 저축처럼 저장해 체계적인 관리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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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능력은행제(가칭)' 도입 통해 능력단위 훈련 저축
능력은행제 개념도 (자료=고용노동부)
능력은행제 개념도 (자료=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취업준비생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이 자신의 직무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은행제(가칭)'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능력은행제는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령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이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동안 직무능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지만 저작 직무능력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다양한 경로로 학습했던 직무능력 과정을 저축하는 개념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춰 기업에서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저축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싱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정보망 구축을 내년부터 추진해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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