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모욕이나 비속어 없어도 명예훼손 해당
기록·녹음·목격자 발언 취합 등 증거수집 통해 노동청 신고 가능
기록·녹음·목격자 발언 취합 등 증거수집 통해 노동청 신고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사회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으레 가정교육과 환경을 탓하며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이 직장에서 이뤄졌을 때는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모를 욕하며 직원에게 모욕감을 준 괴롭힘 사례를 공개했다.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사장이 시키면 해. 이 새끼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 인성에 문제 있다”며 부모를 욕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이 부하직원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그 모양이냐?”고 모욕한 사례 등이 속한다.
또 지각을 한 직원에게 "엄마가 깨워주지 않았느냐"며 비판한 사례도 있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와 같은 발언이 명백히 직장 내 갑질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부모를 욕하는 행위는 모욕·명예훼손·직장 내 괴롭힘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욕이 없어도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었을 때 기록·녹음·목격자 발언 취합 등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 회사,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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