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내달부터 공정공시제도 시행
유통업체 내달부터 공정공시제도 시행
  • 승인 2002.10.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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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정고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통업계의 매출 발표도 사
라질 전망이다.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정기세일이나 명절 등 중요
한 행사가있을 때면 행사기간의 매출을 발표해왔으나 공정공시제가 시
행되면 대략의 매출을집계해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현대백화점, LG홈쇼핑, CJ홈쇼핑 등
주요 상장,등록 유통업체들은 다음달부터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매
출발표를 최대한 자제할방침이다.

세일기간의 매출이나 월간 매출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 그 즉시 증권거
래소나 코스닥시장에 공시를 해야하는데 공시의 경우 모든 수치와 내
용을 최고경영자의 결재까지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합해 업체로서
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백화점은 앞으로 세일기간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을 전
망이어서그동안 백화점 매출신장률로 내수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세일 등 주요행사가 끝나면 가집계를
한 수치에다그간의 추세 등을 더해 잠정적인 매출신장률을 계산해 발
표했으나 앞으로는 이렇게할 경우 당장 공정공시 위반이 된다"면
서 "백화점들이 공시대상이 되는 자료는 절대공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유통업계 특성상 정확한 매출실적이 나오려면 행사
가 끝나고최소한 2주 정도는 지나야 한다"면서 "그 즈음에는 정보로서
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에 대한 관심도 점차 사
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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