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상용직은 3개월 임금의 30% 이하
건설일용직 수수료는 구인자에게 만 임금의 10%이하
파출, 간병등 회원제는 최저임금의 4%이내에서 양자에게 수령가능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헤드헌팅)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아래의표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현재) |
구인자(사용자) |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임금의 20% 이하 ▷고용기간 3개월 이상: 3개월 임금의 20% 이하 ▷건설일용직은 10% 이하 |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임금의 30% 이하 ▷고용기간 3개월 이상: 3개월 임금의 30% 이하 ▷건설 일용직은 10% 이하 |
구직자(노동자) |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임금의 4% 이하 ▷고용기간 3개월 이상: 3개월 임금의 4% 이하 |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임금의 1% 이하 ▷고용기간 3개월 이상: 3개월 임금의 1% 이하 |
파출, 간병 등 회원제 |
▷정액 월 35,000원 이내 |
▷최저임금 4% 이내 |
고급·전문인력 (헤드헌팅) |
- |
구인자와 정한 요금 |
■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는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의미합니다. 현실거래에서는 10% 내외의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법대로 정한 수수료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아직도 구인업체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해 주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저항감도 큰 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직업소개소는 구인자에게 비용 받을 엄두를 못내고 구직자에게 비용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를 구인자에게서 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10%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서 정한고 있는 10% 수수료 대상은 건설일용직입니다.
간병인, 파출부처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최저임금의 4%이내를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수령이란 직업소개사업자와 사업주(구인자)간에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구인자)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설일용 및 간병ㆍ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다음주에는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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