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산업집적지 지정
산자부-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산업집적지 지정
  • 승인 2002.10.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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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산업집적지기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첨단산업과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이 한데 모이는 지식기반
산업집적지 지정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산자부는 이런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집적 활성화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산업용지, 용수, 전력 등 산업기반 외에 연구개발,
지원시설 등 산업혁신기 반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생물기술(BT)이나 나노기술(NT), 항공우주기술(ST) 같은 첨단산
업과 비즈니 스 서비스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 신청을 받아 산자부장관이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를 지정키로 했
다.

이 집적지구는 기업 중심의 `산업생산클러스터"와 대학, 연구소, 혁신
센터 등의 `연구개발클러스터", 산업지원서비스업과 지방자치단체, 관
련협회가 들어서는 `기업 지원클러스터"가 융합된 형태로, 다양한 혜
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 장관이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촉진대책을 수립하
고 국가나 지자체가 지방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펼 수 있는 근거
도 마련됐다.

이밖에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입주를 늘리기 위해 소필지 분할이 가능
하도록 하 는 한편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 민원서류를 접수할 경
우 열흘내에 처리토록 명시 하고 지자체별로 매년 2월말까지 공장설립
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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