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까지 참여기업 모집..기업다아 최대 3명 지원
1인당 최대 6개월, 1303만 원까지 지원 확대
1인당 최대 6개월, 1303만 원까지 지원 확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퇴직기술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으로 퇴직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5일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퇴직 전문 인력의 경제활동 영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술인력 인정기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기술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예정)인 근로자다.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소재 및 부품, 장비 국산화 등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지원기간을 2개월 더 늘린 6개월로 확대했으며, 지원금액도 1인당 최대 868만 원에서 1303만원으로 늘려 인건비 총액 대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은 3명이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술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해는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한 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