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이하 "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공사가 확대되어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제도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넓어진다.
◈ 또한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며, 건설근로자들이 건설업에서 퇴
직하지 않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할수 있게 되는
등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
법률개정안이 10.9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통과(10.22 국무회의 예
정)함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내년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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