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지윤 간호사 사망은 업무상 질병"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인정..상당인과관계 있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인정..상당인과관계 있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간호사들 간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이와 같은 악습으로 인해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였다.
태움으로 인해 사망한 간호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지난해 3월 첫 판례 이후 두번째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근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서지윤 간호사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택이 업무, 직장 내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점과 스트레스 및 과로가 누적된 사실이 인정된 것.
공단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한 극단적 선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1월 극단전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유서에서 "병원 사람들의 조문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적을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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