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부제작요원 노동자성 첫 인정
대법원, 외부제작요원 노동자성 첫 인정
  • 승인 2002.10.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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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에 ‘퇴직금 지급’ 결정
최근 대법원이 방송사 외부제작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는 판결을 내려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회
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
동권 확보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송진훈)는 지난 7월 한국방송공사가 제기한 외부
제작요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외부제작요원이 방송
사로부터 출퇴근·업무일지 작성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
를 제공했다면 이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상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외부제작요원들이 방송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
정에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한 달 평균 25일씩 근무했고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까지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며 회사 관리자가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 왔다”
며 이같이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이 방송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최종적으
로 근무를 마친 기간에 대해 정규직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따른 퇴
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진행요원(FD)과 기록요원(Scripter)으
로 근무해 온 7명의 이번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로 현재 다른 외부제
작요원들이 제기한 시간외수당 지급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전영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외부제작요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례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이나 향후 제기
될 소송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실제 외부제작요원과 같이 방송사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사실
상 방송사 관리자의 업무지시 등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마산MBC 구성
작가들도 현재 ‘노동자’성 인정하지 않는 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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