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내년부터 매달 40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급여액이 너무 적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 받아온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 으
로 보인다.
노동부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육아휴직 급여액을
100% 상향 조정한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행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8일 국회 본회의에
서예산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만 1세 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
는 육아휴직을 갈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매월 40
만원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액수는 올해 근로자 월평균 임금(124만원)의 32.3%에 해당한
다.
한편 지난해 11월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
자는올해 9월말 현재 남자 51명을 포함해 모두 2,491명으로 모두 17억
2,900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집계돼 당초 기대보다 활용률
이 크게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동계와 여성계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여액의 대폭 인
상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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