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구직촉진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구직촉진법으로 불리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은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취약계층 약 235만 여명이 구직시 최장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 대상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일단락됐다.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는 단계적 확대를 고려하겠다는 것.
결국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다음 국회인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결된 상기 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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