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추가지정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추가지정
  • 승인 2002.11.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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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사단지·경북 구미단지·충북 오창단지 등 3곳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추가 지정됐다.

산업자원부는 31일 공업배치정책심의회를 열어 3곳에 각각 16만5000㎡
(5만평)씩 총 49만5000평을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외국인투자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정
부 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던 전용단지 토지매입 비용의 10%를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토록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용단지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첨단기술업종 위주
의 외국인투자기업(투자지분 30% 이상 보유) 약 20개사가 입주, 2억
7900만달러를 투자한다.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윤영선 과장은 전용단지 추가 지정에 대
해 "지난해 8월 16만5000㎡ 규모로 조성됐던 진사단지의 경우는 스카
니아 등의 입주로 단기간에 임대부지가 소진돼 추가 지정이 불가피했
다"며 "구미단지와 오창단지 또한 최근 전자·전자업종, 바이오 산업
의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어 추가 지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제도는 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천안·
평동·대불·진사 등 4개 단지 총 322만8000㎡(97만7000평)에 99개 외
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02-211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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