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실업급여…2004년부터 月100만원까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2004년부터 月100만원까지
  • 승인 2002.11.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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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월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설노동자 등 일용근로
자도 2004년 1월부터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었
을 때’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용보험을 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30만명가량이
하루 최고 3만5000원, 월 최고 1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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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관계자는 “일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이고,
가령 15일간 건설현장에서 일하기로 사업자와 계약했던 노동자가 7일
만에 해고된다면 나머지 8일간 실업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또 내년 6월부터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에서 엔진을 공회
전시키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도 개
정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공회전 장소, 공회전 시간, 과태료 액수는 시 도의
회가 조례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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