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관리사 수험교재 등 서적류를 판매해온 ㈜인코르에 대해 시정명
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화권유 판매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
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약서에 판매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청약철회 조건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점과
근거 없이 자사 판매 교재에서 시험문제 70%이상이 출제되고 있다고 광
고한 점 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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