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원" 이유만으로 명퇴 강권은 부당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방안을 마련, `부부사원" 중 한명으로부터 명예퇴직
을 받았다면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부부사원이란 이유만으로 여자쪽에게 퇴직을 강
요,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해고는 무효라는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달라 주목된다.
대법원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8일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
직 우선순위를 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28.여)씨 등 여성 명퇴
자 2명이 농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
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이 축협 등과의 통합을 앞두고 인력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나름대로의 기준
을 세우고 노조의 동의를얻어 명예퇴직제와 순화명령휴직제를 병행시
행한 사실과 농협이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판결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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