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들은 예비 범법자? 형사처벌 조항만 2205개 달해
CEO들은 예비 범법자? 형사처벌 조항만 2205개 달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1.1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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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제법률 형벌 조항 2657개 전수 조사 결과
2657개 중 2205개(83%)가 기업과 기업 대표를 동시에 처벌 가능
인지하지 못한 직원실수도 CEO에 책임 물을 수 있어
자료제공 한경연
국내 기업 대표들은 너무 과도한 법률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것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제공 한경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직원의 실수에도 최고경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현재의 구조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취임하게 되면 총 2205개의 법으로 처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법률 형사처벌 항목 가운데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법령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9년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에 이르고 20년 전인 1999년 1868개 대비 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83%(2205개), 징역과 같은 인식 구속형이 89%(2288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법령 처벌항목 2657개 가운데 2205개(83%)는 범죄 행위자인 종업원뿐 아니라 법인과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법인이나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각 법령상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대표 이사 등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대표 이사는 종업원의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위반(제110조) 또는 성차별(제114조) 등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벌 조항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징역 또는 벌금이 2288개(86%)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벌금(9%), 징역(3%), 몰수(2%)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다섯가지 처벌 항목 가운데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등 두 개의 형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9%를 차지한다.

현재 2019년 10월 기준 형사처벌 항목은 총 2657개 법률당 평균 9.32개다. 20년 전에는 총 형사처벌 항목 수는 총 1868개 법률당 평균 6.55개로 2019년 10월말 대비 형벌 규정의 개수는 약 42% 증가했다. 

종류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52%)인 반면 ‘벌금’(-7%)은 과거보다 감소했다.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 강도 역시 강화됐다. 징역 또는 벌금형의 경우 20년전 평균 징역 2.77년에서 3년으로, 벌금은 3524만원에서 5230만원으로 각각 8.3%, 48.4%씩 증가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벌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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