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선정에 우대
새일센터 경단녀 창업 지원 협업프로그램 마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과 기업 내 가족 친화문화 확산이 중요시 되고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과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공감하며 중소기업 내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과 여가부 이정옥 장관은 11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 활성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으로 가족친화인증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및 혜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단녀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금융지원, 협약보증, 금리우대, R&D, 판로/수출, 인력지원, 컨설팅/홍보 등 6개 영역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되면 20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11개 금융기관 등이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및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혜택에 더해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혜택도 받기 쉬워지는 셈이다.
이에 더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연수에 참여할 경우 연수비를 50% 감면하여 재직자에 대한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에 힘을 보탠다. 여가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여가부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준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주축이되어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일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한 경단녀가 성공적인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협업하기로 약속한 것.
이에따라 새일센터 창업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가 우대되며, 여성가장창업자금 우선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