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9. 10. 31.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원도급금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와 원도급금액 미증액시 하도급업체에게 조정신청권이 부여되는 두 가지다.
우선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업체는 재료비·노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도 발주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해 주는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고, 발주자가 증액해주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체가 조정을 신청하면 추가비용 분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11월 말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16조①항, 16조의2①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