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
기로 하였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건설일용근로자 중심의
고용관행, 고용관리체계의 미정립 등으로 인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어 건설기능인력의 부족 및 고령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
다.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중장기적 계획하에 체
계적으로 추진해 갈 기본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 기본계획은 금년 1월부터 노동부·건설교통부·노사단체·노동연
구원 및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수많은 토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체계 확
충, 고용관리체계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
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체계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지역별로 거점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전국에 산재된 훈련기관에서 건설
기능인력이 효과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고
현행 6∼12개월의 장기훈련과정을 3개월 이내의 단기훈련과정 중심으
로 운영하며, 훈련과정을 현장의 수요위주로 개선하고
젊은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계·장비분야의 훈련과정
을 확대할 예정이다.
훈련기회 확충을 위하여 건설사업주·사업주 단체에 대해 훈련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을 고용보험에서지원하고, 건설근로자 단체에 대해서도
훈련시설과 장비 비용을 저리로 대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제조업에서 시행되어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훈련컨소
시엄제도를 건설업에도 확대하여 대형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건설관
련 훈련기관·사업주단체·건설근로자 단체 등이 다양한형태로 직업훈
련컨소시엄을 구성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관련비용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분야 자격제도의 개편 및
현장실무자격검정 등 자격제도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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