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특허내용 등 TV홈쇼핑 허위 부당광고 적발
공정위-특허내용 등 TV홈쇼핑 허위 부당광고 적발
  • 승인 2002.11.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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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용 등과는 달리 TV홈쇼핑의 광고 표현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5개 전문 TV홈쇼핑 업체들이 비인기 품목이나 재
고가 많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허위.부당.오인광고를 일삼아 온 것
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LG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3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8
억9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우리홈쇼핑과 한국농수산방송
은 과징금 부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홈쇼핑은 화장품 1천83점을 팔아야 하면서도 광고
할 때는 "딱 한 번 3백점 한정판매"라고 표현, 소비자들이 주문을 서
두르도록 유도했다.

현대홈쇼핑도 로열젤리를 팔면서 "주문량 1천3점 돌파"라고 광고했으
나 실제 주문량은 4백점에 불과했다.

농수산방송은 화장품 구입자 전원에게 경품을 주면서 "선착순 7백명
경품 지급"이라고 광고했다.

우리홈쇼핑은 옷을 팔면서 "매장가 43만원, 우리홈쇼핑가 17만8천
원"이라고 광고했으나 매장가 43만원은 전혀 근거없는 가격으로 드러
났다.

CJ홈쇼핑도 특허내용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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