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한 개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 아니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업무에 용역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기업과 구두 계약 후 3개월여만에 계약 파기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4월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언했다.
법원은 근무 당시 4대보험 미가입 등에 근로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회사 사원들과 직무, 근무장소 등이 분리되지 않은 점, 회사로부터 근태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은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사측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구제 신청을 낸 것.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받은 월 임금이 회사 소속 이사, 부장 등 상위 직급 근로자들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의 2~3배에 해당하는 월 650만원 수준인 점, 그럼에도 4대 보험 등에 가입 없이 사업소득에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 구분했다. 이에 A씨는 판결 불복하고 재심 신청을 했으나 마찬가지 사유로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가 상공회의소와 계약을 체결하며 기한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체결 유무를 살펴보았을 때 A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근태나 업무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성실하게 업무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지휘 감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