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젠 근로자가 직접 한다
달라지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젠 근로자가 직접 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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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사업장 산재보험료 10% 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달라진 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도 직접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달라진 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도 직접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현재는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시기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고용보험료 신청 주체의 다양화에 있다.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근로자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내년부터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법 시행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예방요율제의 예방 활동으로 인정하고, 이에 한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해 현장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은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한다. 산재발생 실적의 기준이 되는 보험수지율 산정 시 제외되는 질병의 범위를 현재 진폐·난청·석면으로 인한 질병에서 모든 업무상 질병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게 후속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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