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례 인정, 파견근로 4년으로
中企 특례 인정, 파견근로 4년으로
  • 승인 2002.1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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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게는 특례를 인정해 현행 2년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자파견
을 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주최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책
세미나"에서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중소기업에 대해 현행
파견근로제도의 특례를 인정해 파견근 로 대상에 생산 업무를 포함하
고 파견기간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 위원은 또 특별법안에 담을 내용으로 연대 임금정책을 도입해 중소
기업 근로자들 임금을 크게 향 상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복지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시했다.

심 위원은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재분배를 통해 임
금과 복지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으로 하여금 다른 기업의 임금을 분담토록 하는 방안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외국 인력을 관리하는 기구를 일원화하고 중소기업 고용주
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중소기업 근로자 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확
대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사주와 스톡옵션의 배정한도를 현행 주식총수의 20%와 10%에서 각
각 50%와 30%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이석영 중소기업청장은 임금이 높은 대기업에
서 일정액을 거둬들여 중소기업 임금을 인상하 는 데 사용하는 방안
을 추진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석영 중소기업청장은 "15~29세 청년실업자가 25만여 명으로 추산되
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
이러한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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