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기소된 대우그룹 전직 임원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부분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룡)는 29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사
기대출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7년이 선고된 강병호 끳대우 전사장
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5년을 선고했다.
또 장병주 대우 전사장과 이상훈 대우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김태구 대우차 전 사장, 김영구 대우 전 부사장, 대우
영국법인인 BFC의 이동원 대표, 김용길 대우 전 전무, 서형석 대우그
룹 전 기조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
는 등 나머지 임직원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대우사건 피고인들의 국내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
와 관련해 이 전 BFC대표 등 3명에게 추징금 19조991억원을 선고하는
등 대우그룹 임원 7명에게 24조3558억원의 추징금을 물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식회계로 재무상황을 감추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해외계좌로 자금을 보내는
등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떠안겼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
다 .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은 총수인 김우중에게 고용된 경영인들로 지
시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대부분이 오랫동안 해당업
무에 종사하면서 국가경제에 나름대로 기여한 면이 인정된다"며 집행
유예를 선고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나 대우그룹측은 "재판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우 전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은 97년부터 3년간 김
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4 1
조10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9000
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같은해 7월 1심에서 국내
재판사상 최고액인 26조원대의 추징금과 함께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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