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탈락, 38%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기업 5곳 중 2곳은 신입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조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36개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자격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가 ‘비공개 자격조건이 있다’라고 답했다.
기업은 무엇을 지원자가 모르게 평가하고 있을까?
비공개 자격조건 1위로 꼽은 것은 ▲‘나이’(52.5%, 복수응답)였다. 다음은 ▲‘인턴 등 경험’(28.4%), ▲‘거주지역’(27%), ▲‘성별’(24.8%), ▲‘전공’(19.9%),▲ ‘학력’(19.9%),▲ ‘자격증’(19.1%),▲ ‘외모’(15.6%), ▲‘결혼 여부’(14.9%), ▲‘학벌’(10.6%),▲ ‘군필 여부’(8.5%),▲ ‘체력’(7.8%),▲ ‘어학성적’(6.4%), ▲‘학점’(5%), ▲‘종교’(4.3%) 등의 순이었다.
기업이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조건들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서’(50.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43.3%), ▲‘법적으로 금지된 조건이라서’(32.6%),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19.1%), ▲‘공개 시 지원자 감소가 우려돼서’(9.9%) 등을 들었다.
하지만 비공개로 평가하고 있는 자격조건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1.7%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비공개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탈락시키는 경우도 38.2%나 됐다.
그렇다면, 기업이 채용공고에 명시하는 필수 또는 우대 조건은 어떠할까?
우대조건이 있다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336개사)의 67%였고, 필수조건이 있다는 기업은 30.4%였다.
우대조건은 ▲‘자격증’(48.9%, 복수응답), ▲‘전공’(38.7%),▲ ‘인턴 등 경험’(31.6%), ▲‘거주지역’(21.8%), ▲‘어학성적’(12.9%), ▲‘학력’(12%), ▲‘나이’(8%), ▲‘수상 경력’(5.3%), ▲‘군필 여부’(4.9%), ▲‘성별’(3.6%), ▲‘학벌’(3.6%) 등의 순으로, 직무 관련한 사항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존재했다.
필수조건은 ▲‘자격증’(33.3%, 복수응답), ▲‘전공’(32.4%), ▲‘학력’(25.5%), ▲‘인턴 등 경험’(13.7%), ▲‘나이’(11.8%), ▲‘거주지역’(10.8%), ▲‘어학성적’(10.8%), ▲‘군필 여부’(8.8%),▲ ‘결혼 여부’(5.9%), ▲‘성별’(4.9%),▲ ‘학벌’(2.9%) 등의 순으로 우대조건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