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11.5% 오른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내년부터 미고용 장애
인1인당 월 43만700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39만 2000원에
비해 4만 5000원(11.5%) 오른 셈이다.
노동부는 2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 300명 이
상 고용 사업장이 법에 정해진 장애인 고용비율(2%)을 이행하지 않는
대가로 내야하는 부담금을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월 43만7000원으로결
정해 고시했다.
이는 월 최저임금 51만4150원의 85% 수준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현재로 전국의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1995개소 가운데 12.4%인 247곳이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
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도
부터 장애인 고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부담금을 인상하
고, 의무고용 비율이 낮은 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을물리
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기업들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 부담금을 내는것
을 선호하는 관행을 고려해 올해에도 부담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적정
부담금 수준에 대한 연구를 벌여 부담금 산정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
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자의 이직이 심한 건설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
용 적용 사업장을 연간 공사실적 247억8800만원에서 267억1200만원으
로 상향 조정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