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경제운용 및 고용 창출에 해 될 수도
최저임금 인상, 경제운용 및 고용 창출에 해 될 수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16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와 조찬에서 최저임금 인상 우려
반발 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가진 조찬 회동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에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인건비 부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볼 멘 소리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한은에서 이주열 총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 부문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부총리는 조찬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양극화와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두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선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530원으로 정한 바 있다. 

덧붙여 이로 인한 고용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김부총리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년도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며 "또 사업자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타격을 입은 고령층과 도소매·숙박업 등의 사례가 내년에도 유사하게 이어질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간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 증액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일부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3조원을 넘어 지원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밝힌 김 부총리는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서서히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