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11.5% 오른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내년부터 미고용 장
애
인1인당 월 43만700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39만 2000원
에
비해 4만 5000원(11.5%) 오른 셈이다.
노동부는 2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 300명 이
상 고용 사업장이 법에 정해진 장애인 고용비율(2%)을 이행하지 않는
대가로 내야하는 부담금을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월 43만7000원으로결
정해 고시했다.
이는 월 최저임금 51만4150원의 85% 수준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현재로 전국의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1995개소 가운데 12.4%인 247곳이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
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도
부터 장애인 고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부담금을 인상하
고, 의무고용 비율이 낮은 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을물리
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기업들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 부담금을 내는것
을 선호하는 관행을 고려해 올해에도 부담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적정
부담금 수준에 대한 연구를 벌여 부담금 산정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
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자의 이직이 심한 건설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
용 적용 사업장을 연간 공사실적 247억8800만원에서 267억1200만원으
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현행 종업원 300명이상

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동향분석실장과 황수경,박참임 연구위원은 29
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2
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기간(2003∼2007)에 추진해야 할 장애
인 고용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장애인 고용정책 기조가 유지될 때 오는 2007년 장애인
구는 190만6000여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1.54%에불과
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의 확대와 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300명 이상 상시고용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무고용제 적용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무를 공평하
게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을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할 경우, 적용 사업장이 2000곳에서 1만곳으로 늘어나 장애인의 일자
리가 2만∼3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내는 부담금 수준을 장애
인 고용비용 수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을 고용률 불이행 수준에 비례해 책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훈련 및 취업지원체계 개선
△표준사 업장, 특례하청기업 등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에 주도적인 역할 담당 △현행2%
의 의무고용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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