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전경련은 과제 제시에서 안정적 노사관계와 지속적 고용창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동법과 관련제도를 개혁할 것을 차기 정부에 주문
했다.
주요 부문별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법치주의 노사문화=전경련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폭력적인 시위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가 일어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고 분규타결
을 위한 합의서 작성시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
는 조항을 넣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동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면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노조와 근로자에
도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시설 보호를 위해 파업시에도 생산현장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고 항
공 운송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 파업시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산별노조를 내세운
연대파업을 금지하는 한편 상급 노동단체 등 제3자의 과도한 쟁의행
위 참여를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전경련은 위로금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파업기
간중의임금보전 관행을 근절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노동조합비에
서 충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조합원 2백12명당 1명인 노조 전임자 수도 미국(1천명당 1명) 일본
(6백명당1명) 등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조건=생리휴가와 유급 주휴(일요휴무)제도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이다.
생리휴가는 "모성보호법" 제정 당시 정부에서 폐지를 약속했던 사안인
데다 유급주휴의 경우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
스 등 대부분이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전경련은 또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도 지금의 50%에서 국제노동
기구(ILO)기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신규고용을 늘리고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으로 규정된 정리해고
요건을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는 등 해고요건을 개선할 것을 제시
했다.
근로자 파견제도도 26개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다 파견기간
도 최대2년으로 돼 있어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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