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단순화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3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 시행령은 위반 시 조사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기업 규모(연간 매출액),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가맹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 다른 공정위 소관 법령에서는 시행되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고려 요소를 단일화했다.
이에따라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인 경우 2천만원, 두 번째인 경우 5천만원, 세 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안은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일 때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했다.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도 적용 범위를 넓혔다. 시행령에는 기준이 없는 위법 행위도 역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령상 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공정위 출석요구 거부,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 참고로 과태료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체계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