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문성을 갖춘 잡매니저 양성·인재파견 산업전문가 배출을 위한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이 오는 5월 19일 시행된다.
인재파견지도사는 전문화된 실무지식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 인력관리 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말한다.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은 이와 같은 전문가 배출을 목표로 '자격기본법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을 갖추고 10여년간 진행되고 있다.
자격시험 담당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이론 뿐 아니라 실무지식을 갖춘 전문 파견지도사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 AI등 격변하는 고용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로 발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은 파견관리자들이 갖춰야할 법률적 실무적 지식을 평가하며 ▲근로기준법 해설 ▲파견법 해설 ▲4대보험 ▲구직자상담 및 인력수급 ▲파견근로자 관리 ▲계약 마케팅 실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무 등 7가지 과정을 다룬다.
또한 '전문적 실무지식을 갖춘 지도사 자격인증'이라는 취지 아래 실무적 능력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가산점 부여 항목은 ▲파견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가산점 8%) ▲관련자격증 취득자(가산점5%) ▲재직경력 5년 이상의 인재파견업 종사자(가산점 5%) ▲재직경력 5년 이상의 기업 인사(가산점 5%) ▲재직경력 5년 이상의 인재파견 관리 담당부서 종사자(가산점 5%) 등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없다.
올해 인재파견지도사 시험은 5월 19일 제 15회차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1차(09:30~10:50), 2차(11:00~12:20)에 걸쳐 진행된다.
응시생은 1차, 2차의 통합 점수가 100점 환산시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가산점 포함)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이 부여받는다.
단 1차/2차별 100점 환산 기준 평균 40점 미만 '과락'이 있을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통합 평점이 60점을 넘더라도 불합격 처리된다.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별도 제한이 없으며 홈페이지나 우편접수를 통해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