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사설인증서 구분없이 전자서명으로 통합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 및 시장경쟁 저하와 시장독점을 초래해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가 대폭 폐지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돼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 제공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해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없이 전자서명으로 통합 동등한 법적효력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