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논 하청노동자들 자회사 정규직, 본사 계약직 택일 강요 논란
롯데캐논 하청노동자들 자회사 정규직, 본사 계약직 택일 강요 논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3.2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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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롯데캐논의 불법 파견 해법은 꼼수” 강력 비판
불법적 인력운영에 대한 사내하청 전사적 근로감독 필요해
롯데 캐논의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해법이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 캐논의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해법이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캐논코리아가 제시한 불법파견 해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캐논코리아가 불법파견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1년 계약직’과 ‘자회사 정규직’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해법으로 내놨기 때문이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캐논코리아는 1985년 한국의 롯데그룹과 일본의 캐논사 합작이후 현재까지 사내하청업체 유천산업 외 4개 업체 총 100여명의 간접 인력에 대해 불법적 인력운영 의혹이 제기돼 왔다. 

캐논코리아는 작년 1월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이 있는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형식적으로 현장관리인을 세우는 등 최근까지도 불법적 파견 요소를 회피하려고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노동부는 여려 요소를 고려해볼 때 캐논코리아가 실질적 사용사업주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캐논코리아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사내하청 유천산업 노동자 41명에 대하여 3월 30일까지 직접고용 할 것을 시정지시한 바 있다.

이의원에 따르면 고용부의 시정 지시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자대표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사측과 면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근로계약체결이 개별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의회 대표자 면담을 거부해왔다. 거듭되는 노동자들의 면담 제안을 거부한 사측은 결국 노측의 강한 반발로 지난 20일 전체 설명회로 바꿔 진행했다. 

캐논코리아는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1년 계약직 또는 자회사 정규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시했다. 선택이 없는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겠다는 심산이 깔려있어 이는 파견법상 ‘명시적 반대’로 봐야 한다는 게 이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와 함께 직접고용시 근로조건을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이 포함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캐논코리아의 1년 계약직 제시가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 의원은 ‘캐논코리아는 지금까지 불법적 인력운영을 통해 부는 취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불법파견에 대해 회사가 1년 계약직을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또 다시 고용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다시는 불법파견에 대한 꼼수가 없도록 현장 지도와 함께 캐논코리아 사내하청 등 전사적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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