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보다 11.5%의 부담금을 더 내야 한
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 300명 이상 고
용 사업장이 내년에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
한 장애인 수에 따라 1인당 월 43만7000원을 부과하도록 장애인고용부
담기초액을 결정,2일 고시했다.
이는 현행 39만2000원에 비해 11.5% 인상된 것이며,월 최저임금 51만
4150원의 85% 수준이다.
올들어 11월14일 현재 의무고용 사업장 1995곳 가운데 12.4%인 247곳
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의무고용 사업장의 장애
인 고용률(2001년 12월 기준)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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