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328곳·근로자 538명에게 6천791만원 지급 예정

1월 3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1월 31일에 최초로 지급되는 금액은 328개 사업장, 538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67,910천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신청 사업장 및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 1월 1일부터 신청 받았다.
처음으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 중에는 동네 상권이 축소되고 영세 식당들이 많아 수금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근로자의 고용단절 없이 대를 이어 사업을 이어온 온 쌀가게도 있었다.
이 쌀가게는 쌀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중 3명에 대해 2018년도말까지 총 384만원(매월 32만원씩)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 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덕분에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없이 최저임금 인상율 이상인 16.8%의 급여를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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