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위촉절차 조정 통해 활성화 기대”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고충위) 구성은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통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 위촉 기준이 엄격 전국적으로 고충위가 설립되어 있는 곳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중 16곳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고충위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관련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비율을 낮추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구성을 다양화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이 시민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고충위는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다”며 “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위촉절차 조정을 통해, 앞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송기헌 의원 외 김철민, 신창현, 박정, 김정우, 조승래, 유동수, 심기준, 박재호, 노웅래, 전혜숙, 김성수의원 등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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