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현행 2개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공제회”)가 근로자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통장' 압류방지 협력 은행을 현행 2개에서 21개로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공제회는 퇴직근로자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2014년부터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을 도입 운영해왔다.
이번에 발행되는 ‘행복지킴이통장’은 압류방지 및 퇴직공제금을 추가 그 쓰임새를 확대한 것이 특징으로 공제회에서 발급하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