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건수 1천 282명 달해”
“2012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건수 1천 282명 달해”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0.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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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업종이 가장 많아…감소세 보이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2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인한 검거인원이 1천 282건에 달했으며, 유흥·단란업종의 고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청소년이 노동을 제공하기에는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2012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이 총 1,282건에 달하며,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법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지정한 업종에서 어른들의 탐욕을 위해 버젓이 고용하는 잘못된 행태이자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단속을 통해 청소년 불법고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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