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에 범죄현장이 찍히면 보상해줍니다
감시카메라에 범죄현장이 찍히면 보상해줍니다
  • 승인 2002.12.23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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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카메라나 웹 카메라 등 영상보안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피해 보상서
비스가 등장했다.
무인경비업체 GS안전(대표 이재붕 www.gssecurity.com)은 17일 이달부
터 화상전송카메라 및 DVR시스템을 구입, 설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
당장치에 범인 또는 범행현장이 촬영된 도난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화상보안 안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
다.

그동안 출동경비서비스는 월 용역료를 받는 대신 경비 상황 중 일어
난 도난, 강도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만 DVR, CCTV 등을
통해 자체 보안시스템을 구축한 사용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해 증거가
포착되었더라도 보상 받을 길이 없었던 실정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설치된 카메라 1대당 최고 1,000만원까지 피해 보
상을 받을 수 있다.

설치된 카메라 수가 많을수록 보상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3대의 화상전송카메라가 설치된 경우 최고보상
금은 3,000만원이 된다.

단 고가의 귀금속 및 현금, 유가증권, 예술품 등은 일반적인 도난피해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기간은 시스템 최초가동일로부터 1년간은 무료이며, 이후 기간
부터는 카메라 1대를 기준으로 월 평균 3000원 정도만 고객이 부담하
면 된다.

GS안전 SI사업팀 박대범 팀장은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일반가정뿐
만 아니라 도난사례가 잦은 화장품, 의류, 타이어, 가전제품 등의 점
포 및 물류창고 등의 보안관리에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GS안전은 자 본 금 25억 5백만원에 직원수 550명의 기업으로, 종
합경비전문업체다.

주력사업분야인 무인기계경비를 비롯 인력경비, 통신보안서비스, 방재
사업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최근에는 DVR사업에 진출했다.

작년에160억 매출고를 올렸으며 올 해는 그보다 50%이상 늘어난 240
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코스닥 등록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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