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등 신규채용시 장려금 지급 의무화
정년퇴직자 등 신규채용시 장려금 지급 의무화
  • 승인 2002.12.24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
는 사업주에게 최고 월 30만원씩의 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의무화될 전
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동절기 중산·서민층생활안정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
용의 연령계층별 고용확대 방안과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 등을 보고했
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
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처음 6개월간은 1인
당 월 30만원씩,이후 6개월간은 월 15만




씩 지급하기로 했다.

고령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25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신규
채용 장려금의 적용대상도 현행 55세이상 60세미만에서 55세이상"으
로 확대,60세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중장년층에 대해 전직훈련 및 취업 알
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 적용대상
도 현행 고용조정 이직자 이외에 정년퇴직자 등 비자발적 이직자와 중
소기업 공동으로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