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제도 강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1회용품 규제제도 강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 승인 2002.12.27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백화점등 대규모 점포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규제 확대
□ 약국, 서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 운동경기시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 환경부는 많은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수반하는 1회용 합성수지용
기에 대한 규제 강화, 1회
용 응원용품 등의 신규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1회용품 규제 관련 시행
규칙을 강화하였다
- 이번에 강화되는 내용은 홍보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03.7.1
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1회
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한하여 떡, 만두, 순대, 반찬류를 담는 1
회용 합성수지용기에
대한 규제 확대
※ 상당수의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내 식품매장 등에서는 1
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감안 이미 종이나 펄프몰드 용기로 대체하
고 있음
② 33㎡미만의 도·소매업 :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조례로 정
함)
- 33㎡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판
매하도록 하되, 비닐봉투
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33㎡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
체장이 규제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제외 대상이었던 약국, 서점도 규제대상에 포함
③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에서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

- 프로스포츠 경기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수거 및 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1회용 막대풍선 등의 응원용품을 신규 규제
※ 프로농구연맹은 금년 시즌(10월26일)부터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하
지 않기로 자체 대회운
영 규정을 마련
④ 90%이상 회수재활용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규모의 제한
-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원천적
으로 줄이고, 규제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억제 인정 대상 매장규모를 150㎡미만으
로 제한
※ 규모가 150㎡ 이상인 매장에서는 1회용품 사용 금지(다회용 용기
로 전환하여야 함)
⑤ 식품접객업소(음식점)·집단급식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
- 음식점에서 배달 등 외부반출시 사용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
기의 사용 예외 조항을 삭

- 횟집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 비닐식탁보를 신규 규제

■ 참고로 "02.2.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이 개정되어 1회용품 관
련 규정 위반시 벌칙이
강화(3개월 이행명령후 과태료부과→ 즉시 과태료부과)됨에 따라 된
바, 1회용품 규제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문제가 되어온 90%이상 회수
재활용시 사용억제로
인정해 주던 매장규모를 150㎡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규제형평성 문제
도 해소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