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사업주들이 그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
기 위해서는 LG카드만 사용이 가능하여 타 카드 소지자들의 불편이 야
기되었으나 내년 1월 21일부터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이용해서
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자는 일시납부, 무이자 할부납부, 유이자 할부납부 등 자신에
게 유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할부 납부할 경우 9개월까지 무이
자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할부기간을 단축할 경우 3%∼1.5% 보험료할
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시납부 하는 경우 10∼57일간의 납부기
한을 연장할 수 있어 사업주들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며,자금의 융통
성이 부족하여 정해진 납기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는 체
납보험료에 대해 최장 18개월까지 유이자 할부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인터넷(공
단, LG카드, 삼성카드 홈페이지), ARS(각 카드사 대표번호) 및 카드결
제단말기(공단 각 지사 및 각 카드사 지점) 등 다양한 수단을 선택하
여 카드납부 신청을 하면 가능하며, 사업주는 납부장소에 구애받지 않
고 인터넷, 전화, 카드승인단말기 등을 이용 전국 어디에서
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신용카드사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휴카
드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소액 체납보험료에 대한 무
이자 할부 납부제도 등 보험가입자에 대한 질 높은행정서비스를 제공
하여 초일류 공단으로 우뚝 설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1588-0075), LG카드(www.lgcapital.co.kr. 1544-
7000), 삼성카드(www.sumsungcard.co.kr. 1588-8700), 현대카드(ww
w.hyundaicard.com. 1577-6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3일 16:00 공단본부 5층 회의실에서 삼성
카드(주), 현대카드(주)와 조인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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