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노동부 관계자 초청 CEO조찬회
KOSA, 노동부 관계자 초청 CEO조찬회
  • 승인 2002.12.3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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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파견법 발전을 위한-민·관 협력방안 중점 논의
(사)한국인재파견협회(회장 이용훈/이하 KOSA )가 지난해 17일 팔레스
호텔 11층에서 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한 회원사 CEO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파견법에 대한 문제점과 민·관협력방안에 관한 조찬회
를 가졌다.

이날 모임의 논의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파견직종·기간제한
에 관한 내용과 파견법을 현실성 있게 개정,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노동부 관계자의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파견법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들에 대해 법으로서의 역할과
규제에 대한 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개정도 있었다.

특히 이날 모임에 참석한 회원사 CEO들은 파견법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것과 탄력적으로 법이 운용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지는 이날 있었던 KOSA파견업계 CEO조찬회의 주제인 민·관 협
력방안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담아 보았다.
<편집자주>

KOSA 파견활성화 위한 법제개선·기업간 교류 주력
시장논리에 맞게 기간-직종제한 단계적 시정 노동부
올해로 파견법 시행 6년째가 되는 가운데 정부의 파견법 완화 움직임
과 함께 재계단체의 법 개정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한국파견협회
(이하 KOSA)는 지난해 12월 중순 팔레스호텔에서 ‘2003년 파견법 발
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위한 CEO조찬회’를 통해 파견법에 대
한 기간, 직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
해 나가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회원사들의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현안과 의견들이 개
진 됐으며, 파견법을 현실성 있게 개정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업
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의견이 이어졌다.

▲파견협회(KOSA)
이날 모임에서 KOSA는 그동안의 대외활동과 운영활동 등 대정부 활동
을 통해 노동부 건의 및 제안을 회원사들이 공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OSA는 또 파견법의 근본취지와 고용시장의 발전적 포지
셔닝을 제시해 노사정위(비정규직특위)에 보고하는 등 한해를 마무리
하고 결산하는 의미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새해에는 정부의 합리적인 행정조치와 지도방침을 제안하는 등 무엇보
다 회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협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나
갈 것을 강조했다.

이용훈 파견협회장은 “그동안 협회는 대정부 활동을 통해 협회 위상
정립과 파견법률 시행령을 중심으로 파견근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법제개선이나 문제점에 대한 협회 차원의 입장
을 밝혀 나갔다”며 “새해에도 회원사의 실질적인 권익과 서비스 강
화를 위해 모임을 정례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제는 아웃소싱이 기업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화두로 대두
된 만큼 민·관 교류를 통한 상생의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겠다”며
“기업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회원사들을 위한 결속을 다져나가는 협
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임에서 한국아웃소싱기업협회 박천웅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앞
으로 양 협회간 유대강화를 바탕으로 아웃소싱 서비스 분야에 대한





로운 계기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미나 등 교육을 통해 구심
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각 협회간 역할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나영돈 고용관리 과장은 “파견법에 명시돼 있는 업무와 기간에 대한
문제는 여러 자료를 취합해 논의와 토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
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부와 협회가 모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접점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에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파견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업
계의 발전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
다.

또한 파견법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
만 이는 공식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파견법의 기간이나 직종
제한은 시장 흐름에 입각한 경제논리를 통해 부분 부분 시정해 나가
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나영돈 고용관리과장은 ‘법 이전의 시장이 오히려 자연스럽
고 더 좋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며 “법제도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형평성에 맞게 시정 보완되어가야 악순환을 막을 수 있
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파견시장에 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냉정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나가고 있는 만큼 직종제한이나 기간에 대
한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거쳐 꼭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견대상 중 불합리한 부분은 시장 논리에 맞도록 적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각계의 의견 수렴도 형평성에 맞게 고려되어져
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앞으로 인력서비스 산업인 파견시장이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
록 기초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회원사
회원사들은 이날 노동부의 실사 등 지도·감독에 대해 불만이나 문제
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회원사의 경우 노동부의 형식적인 업무와 일관성 없는 일들에 대
해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특히 파견을 비롯한 용역(경비업)업의 경
우 업무 협조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않는다고 노동부와 경찰청
과의 유기적인 행정업무를 건의했다.

또한 융통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법 해석으로 파견업을 하고 있는 업체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당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토로했다.

이에 노동부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받고 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며 핵심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이밖에 파견기간 직종 문제, 여성고용인력 문제, 편법을 이용한 대기
업 자회사 문제, 사용자문제 등 다양한 의견들을 토로했으며 장애인
분담금, 고용보험 등 세제상의 지원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중 계약상의 파견기준이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면접을 강요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고 새해에는 회원사들
이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협회로 만들어 나가자는데 모
두들 의견을 같이 했다.
<윤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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