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요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채권추심요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 승인 2003.01.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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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채권추심요원 임모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
다”며 서울신용평가정보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고
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임
씨의 경우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
행했다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직장의료보
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뤄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작년 7월말 위촉계약
을 해지한 임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청구에
서 위촉계약상 복무위반에 관한 제재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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