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등 고령자 채용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정년퇴직자 등 고령자 채용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 승인 2003.01.03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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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
고 월 30만원씩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최근 ‘동절기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대책회의’에서 이같
은 내용의 연령계층별 고용확대 방안과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 등을 보
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
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처음 6개월간은 1인
당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은 월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25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
는 신규채용 장려금의 적용대상도 현행 55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55
세 이상”




으로 확대, 60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중장년층에 대해 전직훈련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 적용대상도
현행 고용조정 이직자 이외에 정년퇴직자 등 비자발적 이직자와 중소
기업 공동으로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지원규모는 1인당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최고 1백만원, 대기업 근로자
는 월 최고 75만원씩 등이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40세 이상 재취업훈련을 마친 실업자를 채용하
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월 60만원씩, 다음 3개월간 월 40만원씩,
나머지 6개월간 월 20만원씩 장려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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