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업체도 식품위생법 적용
단체급식 업체도 식품위생법 적용
  • 승인 2003.01.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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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업도 지자체 의무 신고… 위법시 과징금도 상향조정
내년부터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위탁받아 영업하는 업체도 식품위
생법의 적용을 받아 위생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
정해 지난해 26일 입법예고한 뒤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개정안은 위탁급식 영업을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규정
해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받도록 했다. 위탁 급식업은 지금까지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시 과징금 액수는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과태료는 최고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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