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뿌리를 내린지도 올해로 26년째가 된다.
그동안 경비산업은 기업과 국민의 충실한 ‘안전파수꾼’으로 그 역할
과 사명을 다해 왔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보안에 대한 욕구가 팽창하면서 경비산업도
그 궤를 같이해 시장의 성장만큼 인적, 시스템, 장비 등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다른 산업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
는 이때, 우리 경비산업은 아직도 아날로그식 시스템과 구조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변화 없이는 발전도 없다. 우리도 이제는 아날로그에서 벗어나 디지털
로의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을 수립하는 절차가 선결되어야 한다.
경비업계: 저가경쟁 근절, 전문가양성 필요
활용업계: 도급단가 현실화, 책임·권한 명확화
정부정책: 입찰기준 완화, 허가기준은 강화 절실
경비협회: 변화이끌 역할자로서 기능강화 절실
먼저 경비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청산되어야 할 주요 요소
로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행태를 꼽을 수 있다. 저가수주는 업계
에서 수만 번도 더 지적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자정과 대책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또한 고품질의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장소의 부재와 경비원의 자질부족, 경비업체 스스로의 위
상 강화 노력의 부재도 청산 대상이다.
다음으로 경비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활용업체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활용업체 해당부서의 비전문적인 인력에의해 적합지 않은 보안
진단으로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자체에서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체에 과당경쟁을 유도해 낮은 도급단가를 유지하려는 행태도 변
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 경비업체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요구해 경비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 경비 대상물
의 포괄적인 선정으로 인한 분쟁소지를 방치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의 현재 모습도 경비산업 발전
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경비용역 발주시에 소
액 발주도 적격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행태는 경비업체로 하여금 실적
을 얻기위한 덤핑수주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체제의 존속은 경비의 통일성
및 일관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적절한 지휘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업계,

경비업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적절한 대책의 마련과 이
에 대한 강력하고도 견고한 추진만이 경비산업의 디지털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우선 경비업계는 저가 경쟁을 삼가고 정부 노임단가 최저임금법, 근로
기준법에 맞는 기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장
소의 문제는 경찰청과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관공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활용업체도 일단 맡겼으면 경비업체의 보안진단 결과
를 적극 신뢰하여 그에 따른 제안사항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활용업체는 경비 도급단가의 저하가 곧 품질 하락으로 이어짐을 인지
하여 현실을 반영한 도급단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비 본연
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차적인 요구를 삼가고 경비 대상물의
명확한 설정으로 경비업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액발주(년 3억 이하) 시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해 공정경쟁으
로 다수의 경비업체가 참여토록 하고 정부 노임단가의 기준 강화로 이
를 미이행시에는 경비업체와 활용업체 양자를 법적 제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또한 민간경비의 활성화가 민생치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견지아래 산
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허가 기준을 강화해 전과자가 폭력배를 동
원해 강제철거 등에 이용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청원경찰과 민간경비가 통합이 되면 민간경비업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경찰과 민간경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으로 민생
치안의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한국경비협회다.
대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비협회가 중심에서 총대를 메고 그 역할
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비협회 자체가 경비업체가 당면한 현실
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조사가 부족하고 경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인
된 보안진단 기구의 부재, 대외 홍보의 미숙함과 해외 경비업체의 국
내 진출에 대한 대책의 부재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한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경비협회는 경비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제도적 기준의 마련과 보안진단팀을 구성해 업체에 도움이 되
는 진단을 표준화하기 위한 장치의 구축, 홍보 강화를 위한 매체의 적
극적인 활용,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법적 연구를 수행해 이 모든 것들
이 톱니바퀴처럼 유연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개별회원사의 어려움을 제대로 듣고 기꺼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역
할자로서의 협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전국 2000여 경비업체의 한
결같은 바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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